"전동휠체어 운행 중 대물사고 보상 가능하다"
"전동휠체어 운행 중 대물사고 보상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보협회,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발간
(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의 작년 상반기 인터넷 상담 가운데 38건을 선정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소비자와 일선 보험설계사에게 불분명해 상담 신청이 잦거나 최근 개선된 판매·유지·보상 규정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우선 전동휠체어 운행 시 대물사고 발생할 경우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협회는 도로교통법이나 보행안전법을 고려할 때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대상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했다. 일배책 약관상 '차량 사고'는 면책인데,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협회는 관련 법령상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비장애인이 단순히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납입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동안에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산업재해사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손해항목에 대해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가입의 장단점, 임차인 과실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등을 소개했다. 

손보협회는 사례집을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