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업집단 결합심사 424건···전년비 21.5%↑
상반기 기업집단 결합심사 424건···전년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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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 건수가 1년전보다 21.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기업과 대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늘어난 반면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 결합은 줄었다.

공정위가 13일 공개한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42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49건보다 75건(21.5%) 늘었다. 다만 기업결합 금액은 148조7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53조2000억원(26.3%) 줄었다.

424건 중 공정위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다나허 코퍼레이션의 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GE)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문 양수 △보레알리스 아게의 디와이엠 인수 등 3건이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의 경우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해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했다. 다나허의 GE 바이오의약품 사업 양수 건에는 자산 매각, 보레알리스의 디와이엠 인수 건에는 공정한 공급 등 시정조치를 주문했다.

424건 중 사업구조 재편 등의 의미가 있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80건(18.9%)으로 지난해보다 6건 감소했고, 성장동력 확보 등 의미가 있는 비계열회사와의 기업결합은 344건(81.1%)으로 81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89건(68.2%), 제조업이 135건(31.8%)이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87건, 20.5%), 도소매유통(39건,9.2%), 정보통신·방송(35건, 8.3%) 등 순이었다.

제조업에서는 석유화학·의약(37건, 8.7%), 기계·금속(36건, 8.5%), 전기·전자(23건, 5.4%) 등이 많았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356건으로 전체의 84.0%였다. 금액은 18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12.7%였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지난해 상반기(270건) 보다 늘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12조7000억원)보다 늘었고, 건당 결합금액도 528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70억원)보다 12.8% 늘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에서 계열사 간 기업결합(79건) 비중은 22.2%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277건)은 5년간 증가했는데 합작회사 설립 방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사례는 342건으로 1년전보다 83건 늘었고, 금액도 16조5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늘었다. 외국기업을 결합한 사례는 14건으로 1년전에 비해 3건 늘었고, 금액은 2조3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중 규모가 가장 큰 건은 성사가 불투명해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2조101억원) 이었고, 넷마블의 웅진코웨이 주식취득(1조7401억원)이 두번째였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105건으로 1년전보다 28건 늘었고, 금액은 8조9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늘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30건, 4000억원이었다.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7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금액은 8조4000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7조7000억원 늘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68건으로 지난해보다 11건 줄었고, 금액도 129조8000억원으로 59조4000억원 감소했다.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결합이 없어서였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10건, 금액은 4000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작았다. 외국기업이 외국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58건, 금액은 129조5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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