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3%대 지분으로 그룹 지배···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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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율 3.6%···총수 1.7%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되면 사각지대 해소"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불과 4% 미만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소요 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64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내부지분율(오너나 친족, 임원, 계열사 등이 보유한 지분 비율)은 57%로 지난해 51개 집단 57.5%보다 0.5%p 줄었다.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 였고, 계열사 지분율은 50.7%였다. 지난해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0.3%p, 계열사 지분율은 0.2%p  하락했다.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7%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3.6% 지분만으로 총수일가가 해당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등 기업 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114개 중 419개(19.8%),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1695개사(80.2%) 였다.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35개사(11.1%)로 평균지분율은 10.0%,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4개사(8.7%)로 평균지분율은 4.9%,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61개사(11.9%)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41개에서 53개로 늘었다.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 소속 회사 2114개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또는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사익편취 규제 대상)는 210개사(9.9%) 였다. 지난해 47개 집단 219개사보다 소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규제 대상 기준보다 조금 낮거나, 총수일가 지분이 조금 낮은 상장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등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도 따로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376개사보다 12개사 증가한 388개사(18.4%)로 조사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20%이상 30%미만 인 상장가는 23개 집단 소속 30개사였다.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 이상 30% 미만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가 지분율 50% 넘게 가진 자회사는 358개였다.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18개) 등이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없으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금호석유화학(5개), LG·동국제강(4개), 한라(3개) 등 4개 있었다.

성경제 공정위원회 기업집단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풍선효과로 확대됐다"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령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성 과장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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