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중 FTA 공동위 개최···'지적재산권 보호' 이행 요청
제3차 한-중 FTA 공동위 개최···'지적재산권 보호' 이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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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산업동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 6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한-중 FTA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중 FTA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한-중 FTA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 등 사전허락권과 사후 금지권이 부여되지만, 현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금지권만 부여된다.

이에 중국은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제출해 입법절차를 시작했고, 같은달 30일부터 6월1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양측은 또 제1차 관세위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품목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우리 업계는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가 최대 20개로 제한돼 수출품목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애로를 제기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현지투자기업의 애로와 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중국 현지 투자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또 우리 측이 한-중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와 다수의 양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 측은 지난해 11월 상표법을 개정했다.

한-중 FTA로 강화된 인천-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 무역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 양 도시간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보이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양 측은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고려해 별도 협의 채널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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