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특허공제대출 시행···"비대면으로 원스톱"
기보, 특허공제대출 시행···"비대면으로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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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특허공제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27일부터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출시한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고 건당 매월 부금을 30만~1000만원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1409개 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966개 기업을 추가 유치했다.

특허공제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돼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대출신청·약정·연장 등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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