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폭우 피해기업 특례보증
기보, 폭우 피해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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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3일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간이평가모형 적용 △취급직원 책임 경감조치 등을 적용해 신속 지원을 도모했다.

아울러 피해기업 확인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신하도록 했다.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과 동시에 경영진이 참여하는 전 영업점 화상회의를 개최해 보증기업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도 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가동과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보다도 특례보증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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