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코로나19 피해기업 상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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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절차완화·만기연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 절차·심사 완화, 보증만기 연장 등의 적극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기보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도입했다. 이후 1·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 1조5050억원에 대해 접수를 마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례보증 접수 마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보는 기존 보증취급 절차와 심사완화 조치 및 만기연장 잠정조치 등을 통합해 코로나19 특례보증 수준의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기보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기업에 신규보증 지원 시 △코로나19 피해 금액만큼 보증금액 사정 우대 △금융연체 심사 완화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평가모형 적용 및 지원 가능 등급 하향조정 △신속지원을 위한 전결권 완화 △비대면 상품인 원클릭보증 등을 적용한다. 또 기존 보증은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휴·폐업기업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창업·벤처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녹색보증 등 정부 중점 육성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적극조치는 기보의 보증지원과 관련된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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