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대출 조인다···개인투자 한도 '1천만원으로'
금융당국, P2P대출 조인다···개인투자 한도 '1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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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간 거래(P2P) 대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미등록 P2P 대출 업체도 경영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고위험 상품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2P 업체들의 경영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공시 사항이나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공시해야 하고,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할 것을 의무화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P2P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만원(부동산 상품 1000만원) 제한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별 투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펀딩 등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불건전 영업행위도 제한된다.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투자손실 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플랫폼에서의 P2P 상품 광고 관련 규제도 깐깐해진다. 현재는 P2P 대출 상품명과 업체 이름 등만 알리면 됐지만, 이들 플랫폼에서 하는 광고에는 P2P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예치된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 자산 1조원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의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된다.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21일 사전예고돼, 내달 27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 유의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거쳐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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