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진입 앞둔 P2P금융···잇단 금융사고에 신뢰도 '와르르'
제도권 진입 앞둔 P2P금융···잇단 금융사고에 신뢰도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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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반 불신↑···"온투법 통과돼도 소비자 보호 어려워"
P2P금융 업체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디. (사진=서울파이낸스DB)
P2P금융 업체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디.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제도권 진입을 앞둔 개인 간 거래(P2P)금융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잇따른 P2P 금융사고 탓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당장 다음 달에 금융위원회 등록을 통해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아도 하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5일 팝펀딩 대표 A(47)씨와 물류총괄이사 B(44)씨, 차주(借主)업체 실제 운용자 C(50)씨 등 3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팝펀딩은 동산담보 P2P 대출 업체다. 주로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갔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동산담보평가서 등을 허위로 작성, 운영자금을 대여할 것처럼 꾸며 자산운용사와 개별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팝펀딩이 편취한 투자금은 554억원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 팝펀딩은 부실경영이 발생한 상황에서 펀드 만기가 도래하자 대출금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P2P 업체 넥스리치펀딩(넥펀)의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9일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넥펀을 압수수색했다.

넥펀은 누적 대출액이 610억원에 이르는 중위권 P2P 업체로 평 받았으나, 이번 사태로 모든 영업이 중단됐다. 전 직원이 해고되는 것은 물론,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상환액만 251여억원이다.

업계는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답답한 기색을 내비친다. 연체율을 관리하면서 신뢰도를 끌어올려도 몇몇 업체의 금융사기가 발생하면 P2P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아직 시장 규모가 영세하고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당하곤 한다"며 "각 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체 공시 역시 허위로 기재해 놓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안다. 이런 곳 때문에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아쉬움이 짙은 모양새다. 오는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 금융업을 하기 위해선 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 규모 및 이자, 연체율 등 투자지표 공시 의무도 이전보다 더 강화된다. 공시의무 등을 위반하면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 시행에 앞서 이뤄지는 전수조사에선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적격업체와 부격적업체가 가려질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온투법 시행이 P2P 업체에 달린 '고위험' 꼬리표를 떼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온투법이 시행돼도 P2P 금융 사고로 인한 투자자 배상은 어렵다.

또 다른 P2P 업체 관계자는 "투자자의 수익에 대해 업체가 받는 이익이 없듯이 P2P는 '투자'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는 업계가 끌어안고 가야 할 문제다. P2P가 제도권에 진입해 인지도가 올라간다면 다른 투자상품처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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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ro 2020-08-02 16:47:38
넥펀 사기 가담자의 엄중한 처벌과 재산몰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써니 2020-08-02 08:49:50
P2P를 양성화해준 금융위원회는 넥펀과 같은 P2P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런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