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대출, 지방은행 29일부터 접수
소상공인 2차 대출, 지방은행 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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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BNK금융·DGB금융·JB금융그룹 사옥 전경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BNK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도 29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원 내용은 지난달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시작한 시중은행들과 동일하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

신보가 해당 대출에 95% 보증을 제공한다. 심사 업무는 은행에 위탁해 신보 방문없이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한 번에 진행한다.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기존의 채무를 연체 중인 자, 1차 소상공인 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별 대출 심사 후 결정된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업무를 시작한 7개 은행들(IBK기업‧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DGB대구은행)은 현재까지 약 3600개 기업에 3600억원을 지원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지방은행의 동참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속도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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