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에 10조 푼다"···7개銀, 2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100만명에 10조 푼다"···7개銀, 2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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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18일부터 접수, 이르면 이달 말께 대출금 지급
6일 IBK기업은행 영업점이 소상공인 신속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상담·신청하러 온 내방 고객들로 북적인다. (사진=박시형 기자)
6일 IBK기업은행 영업점이 소상공인 신속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상담·신청하러 온 내방 고객들로 북적인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10조원이 다시 풀린다. 오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대출·보증심사가 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금 수령은 5월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전접수를 시작한다며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신청은 18일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등 은행 창구에서 받는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은 지점을 방문없이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전산이 구축되는 6월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빠른 자금공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따로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한 번에 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 공급은 5월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은 2차 금융지원을 신청을 위해 은행에 방문할 때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실제 대출여부도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기존 대출 연체,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이번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다.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자금이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리를 3~4% 수준으로 정했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2년 거치후 3년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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