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8월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 시행"
한국거래소 "8월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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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국채 거래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가 주문 실수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거래소 및 시장참가자간 자율 협약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에 나선다.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 매매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당사자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착오자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착오자가 건별·서면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거래소에서 구제요건을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동의서를 징구한다. 이후 착오자에게 상대의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간, 착오가격과 협의가격 차이 수수 혹은 반대거래 등을 협의·조정한다.

착오자는 해당 거래가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자기거래분 뿐만 아니라 위탁거래를 포함 △대상 채권이 국고채에서 '지표종목',  물가채 중 '지표종목,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채권) 중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의한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직전 체결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저가매도) 혹은 –3%를 초과한 매수(고가매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할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채시장은 정부의 원활한 국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으로서 코로나 발생 이후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안정적 시장 운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착오매매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 촉진 및 시장운영 안정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제도는 7월중 제도 안내 및 협약체결 등 준비과정을 거쳐 8월 3일 시행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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