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쌍방향 화상교육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쌍방향 화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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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비대면의 쌍방향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그동안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시행해 왔다. 연초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문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해 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쌍방향 화상교육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조치다. 지난 6월 상장기업 2개사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이번에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지분변동 보고사항 등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기 이전까지 상장기업 임직원 대상의 쌍방향 화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상장기업에게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강자의 의견을 상시 반영해 교육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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