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로 '내 집 마련' 불가능?···정부 "예외조항 마련" 해명
전세대출로 '내 집 마련' 불가능?···정부 "예외조항 마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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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무주택자 어렵다' 논란에
18일 국토부·금융위 보도해명자료
"시간적 여유...확정되면 추후 발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전세대출을 통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관련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며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함으로써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6·17 대책으로 48곳으로 늘었으며, 대책은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전세대출 규제가 세입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방식의 내집 마련이 불가능해진다.

이들 부처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해 대책을 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6.17대책을 발표할 때도 "대출회수 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대부분이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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