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은행권 영향은? 대출 수요 줄어도 수익성 '미미'
'6.17 대책' 은행권 영향은? 대출 수요 줄어도 수익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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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대책들보다 은행 충격 적어"
"부동산 시장 침체시 충격 불가피"
정부가 지난 17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7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내 은행들은 대출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체 수익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선 부동산 대책들에 비하면 은행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책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기관은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서울 집값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신규 주택담보대출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부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의 주담대 금지 등이다.

일부 지역 내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옥죄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은행의 대출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려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을 통해 대출 한도 자체를 크게 낮춰야 한다. 물론,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한층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난 '9·13 대책'과 '12·16 대책'에서 LTV 비율 자체를 대폭 낮췄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크진 않다는 평가다.

A은행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쪽에서 투기 조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잡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 것 같고 작년 12월에 나온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정도로 보인다"며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됐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은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LTV 비율이라든가 대출 한도에 대한 규제는 이미 예전부터 대폭 강화됐던 상황"이라며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대책이 은행 외형이나 손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잇단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돈줄'을 틀어쥐는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성장세도 둔화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총 원화대출금 중 가계대출 비중은 50~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이런 규제가 계속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될텐데 가계대출 성장세가 둔화돼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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