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크린랲 상대 '갑질' 멍에 벗었다
쿠팡, 크린랲 상대 '갑질' 멍에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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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잠실 사옥.(사진=쿠팡)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잠실 사옥.(사진=쿠팡)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쿠팡은 입장문을 내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없으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쿠팡에 따르면, 해당 신고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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