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재건축 리츠사업 추진···"반포3주구부터 적용"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사업 추진···"반포3주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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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사업 구조도
대재건축 리츠 사업 구조도. (자료=대우건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투게더투자운용)를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주택법의 하위 규칙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일반분양 없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츠는 감정평가 시세를 반영한 주택을 조합으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후, 주식으로 조합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돌려받은 주식은 리츠 운영 기간 중 타인과 거래 또는 공모도 가능하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공급받은 주택을 운영하게 되며, 의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을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재건축 리츠는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실현도 가능하다. 

조합은 인허가 변경을 통해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 사업을 최근 입찰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재건축 리츠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으며, 재건축 조합과 일반인 모두에게 적정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성장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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