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3개월간 무급휴가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3개월간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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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명 대상···추가 비상 자구책 마련 중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재직 중이던 387명(기장 351명, 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적인 무급 휴가를 적용한다. (사진=대한항공)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재직 중이던 387명(기장 351명, 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의무적인 무급 휴가를 적용한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4월부터 외국인 조종사 전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무급 휴가를 실시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재직 중이던 387명(기장 351명, 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의무적인 무급 휴가를 적용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출입국 제한 조치가 늘어나면서 운항노선이 대폭 감소해 운항승무원 인력을 조정하게 됐다"며 "운항노선이 축소되면서 외국인 조종사가 본국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차 미소진자나 장기 근속자를 상대로 단기 휴직을 시행한 적은 있으나 특정 업종 근로자 전원을 강제로 쉬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정비를 절감하는 등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조처로 풀이된다. 

회사는 현재 전 노선의 90%가량을 운항 중단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중순부터는 전 승무원으로 범위를 넓혀 무급휴가를 신청받고 있고 이달부터는 부사장급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항공 업황 부진에 따른 다양한 비상계획을 논의 중이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 삭감과 순환 휴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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