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지난해 보험 불완전판매 등 규제 18건 개선
금융위 옴부즈만, 지난해 보험 불완전판매 등 규제 18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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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제2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18건의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고 금융위가 24일 전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2016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2기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 32건 중 15건, 금융회사 고충민원·규제개선 과제 8건 중 3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 피해와 고충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우선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 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보니 보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받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과 설명서를 제공해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환경에 맞춰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도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서도 SMS·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했고, 카드사의 간편결제 앱을 이용할 때 아이디·패스워드와 공인인증서 외에 생체인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금융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고충민원도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보험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확인하고 있지만 일부 공제에서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청구정보를 공제회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따랐던 지침이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던 걸 개선해 해당 민원은 실태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기 옴부즈만은 3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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