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감독·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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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사후관리방안 마련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핀테크 기업(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컨설팅 위주'의 감독과 '자율시정 우선' 단계적 검사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성공적 테스트 지원, 소비자보호·금융안정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의무사항 안내, 애로·요청사항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출시지원 설명회·간담회' 등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융위·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1대1 멘토링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등에 대비해 핀테크 기업의 배상책임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계약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혁신서비스 지정부터 테스트 종료 기간에 따라 단계적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지정부터 서비스 출시 전까지는 검사방향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핀테크 기업이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현장실태점검, 검사 방식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부터 출시 초기인 12개월까지는 현장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핀테크 기업의 위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12개월 이후부터 테스트가 종료되는 기간에는 소비자보호·시장안정을 저해하거나 자율시정이 미흡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이 때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진행하지만 시정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지정취소' 순으로 단계적 제재가 이뤄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내년 1월 1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핀테크기업의 자율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출시-운영' 전 과정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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