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카드 납부···영세 가맹점 수수료 면제
월세도 카드 납부···영세 가맹점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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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자금스케줄 분석해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신한카드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신한카드의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6월 부동산 월세도 200만원 이내에서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수입·지출 패턴을 분석해 자금스케줄에 따라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내년 3월 시작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월세 카드납부, 간편보험가입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보인다. 금융위는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카드 회원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소득공제 등 신고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이 서비스를 내년 6월 내놓는다.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과 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유휴자금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내년 3월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법률대로라면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건별로 금융소비자에게 동의를 받고 통보해야 했지만, 금융위는 이 서비스에 한해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제공했다. 다만 수집된 정보 활용 범위는 제휴된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 추천으로 제한했고, 추천 완료 즉시 해당 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또 20영업일 이내 개설하는 입출금계좌수도 5개 이내로 제한했다.

보맵파트너와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은 레저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오프(On-Off) 스위치 보험'을 내놔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는 보험 종목을 여행, 레저 관련 상해보험 등으로 한정하고, 보험기간과 보험료는 최대 30일, 최대 10만원(해외여행자보험은 90일,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다.

연간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카드매출대금을 포인트로 받을 경우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날 받을 수 있는 KB국민카드의 서비스도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가맹점주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에서 지급받은 포인트 잔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포인트를 ATM에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어 기존 대비 최소 1일 먼저 가맹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이 서비스는 내년 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피네보는 클라우드 등을 기술을 활용해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를 내년 12월 출시한다. 이 서비스로 매출전표 매입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돼 카드사의 밴(VAN) 수수료 관련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출시 부가조건으로 지정기간(2년) 종료시 피네보의 비용으로 단말기 교체 등을 진행하고, 자본금 범위 내에서 비용 부담이 가능하도록 가맹점 수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정기간 종료로 밴 계약 이관 시 밴 대리점에 협조하고, 밴 서비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 불이익을 가맹점에 부과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공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를 내년 5월 출시하기로 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경감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원거리에서 연속출금하면 해당 은행은 의심계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금융결제원은 해당 ATM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의심계좌를 적발할 수 있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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