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 가동···공매도 대책 등 오늘 발표
금융위,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 가동···공매도 대책 등 오늘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사실상 공매도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앞으로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되면 거래대금 증가율이나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단계별로는 이틀 이상 늘리는 것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폭락 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한 이달 9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천933억원으로 관련 통계 수치가 있는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18년 3월 8일의 8천224억원이었다. 

이달 들어 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천428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거래대금(3천180억원)의 2배가 넘었다. 9일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도 1천863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1천27억원)보다 81.4%나 많았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폭증했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달라는 청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