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객실승무원 '1개월 연차휴가' 4월도 시행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1개월 연차휴가' 4월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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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인원 제한없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개월 연차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쉴 수 있으며 비행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는 지급받는다. (사진=대한항공)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인원 제한없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개월 연차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쉴 수 있으며 비행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는 지급받는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기존 3월 한 달만 실시할 예정이었던 1개월 연차휴가를 4월까지 늘린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을 포함한 다수 노선을 운휴 및 감축한데 이어 항공 수요까지 급감하자 유후 인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인원 제한없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개월 연차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쉴 수 있으며 비행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를 지급 받는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달 중순 객실승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연차신청을 받은 바 있다. 150명은 잔여휴가 과다자를 우선으로, 나머지 15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연차휴가의 경우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로 노선 감축을 시행하다보니 운항편수도 줄어든 이유도 있고 연차휴가를 원하는 승무원분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객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날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의 외부방문객 출입도 통제됐으며 서울 중구 서소문 사옥의 기자실 운영도 중단한 상태다. 또 상시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접객 직원 대상 근무 전 체온 측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더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창립기념식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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