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갑질' 대보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 대금 갑질' 대보건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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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 만기일이 목적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을 주고도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할인료 7.5%를 적용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107억여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업체는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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