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보호법 어긴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과징금
공정위, 소비자보호법 어긴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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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팔고 있는 상품에 개봉 후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가 팔고 있는 상품에 개봉 후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 포장을 개봉할 때 스티커가 훼손되면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경고에 대해 위법이라고 봤다. 

5일 공정위는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과 신세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5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4월20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팔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년2월13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이 제품을 보기도 전에 포장을 뜯으면 반품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해당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선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쪽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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