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 제재 결정' 공정위 전원회의, 2월 개최 불투명
[단독] '미래에셋 제재 결정' 공정위 전원회의, 2월 개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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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심판관리관이 개최 한 달 전 일정 통보···아직 전달 받은 바 없어"
미래에셋대우 사옥(사진=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사옥(사진=미래에셋대우)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 진출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의 미래에셋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뒤에 열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공정위 심판관리실에서 전원회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종합한 뒤, 개최 일정을 잡아 한 달 전 통보를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미래에셋 관련 회의 계획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전원회의·소회의 관련 일정 및 상정 안건의 관리,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여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보냈다.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미래에셋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와 제재안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초 2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심판관리관으로부터 한 달 전 개최 일정 통보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3월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그룹 핵심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선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주주가 최근 3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심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기자본 9조1000억여원으로 증권업계 최대 규모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지만, 공정위 조사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 자체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박현주 회장 일가에 대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점이 없기에,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일단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발행어음 사업 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원회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부위원장과 상임(3인)·비상임위원(4인) 등 9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다. 회의에서 심사관들과 미래에셋 측은 혐의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는데, 이를 토대로 재적 위원들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심사관의 판단과 전원회의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 엇갈린 사례가 더러 있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현재로서는 미래에셋의 사안을 보는 경중과 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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