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까지 '반전세' 찾아"···서울 '보증부 월세' 거래↑
"세입자까지 '반전세' 찾아"···서울 '보증부 월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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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서울 반전세 계약건, 전월比 33.6% 급증
전세 품귀·보유세 부담·대출 규제에 확산 조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주택시장에서 '반(半)전세'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보유세 부담을 덜고자 전세로 주던 집을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사실상 '봉쇄'된 후 세입자까지 반전세를 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반전세가 더욱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반전세 계약건수는 149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122건)과 견줘 33.6% 급증한 수준이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9945건) 가운데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07%로, 연중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반전세 거래가 활발했다. 송파구(539건)의 거래건수는 전월(149건) 대비 4배 가까이 뛰었고, 강남구(149건), 서초구(96건)가 뒤를 이었다.

자사고 폐지 등 교육 정책 변화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집주인 우위' 분위기가 형성되자 임대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반전세 전환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반전세는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어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증금에 매월 임대료를 내는 '보증부 월세'를 의미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월세 매물보다 높은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서도 추가로 달마다 임대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서초구 방배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반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해관계자 맞아야 가능하지만, 전세 매물이 귀한 요즘엔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를 받아들이는 세입자도 많다"면서 "집주인들은 월세를 받아 보유세 부담을 충당할 수 있어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막힌 전세대출로 어쩔 수 없이 반전세를 찾는 세입자도 있다. 지난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든 탓이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의 경우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을 매각하거나 반전세·월세가 유일한 방법이다.

일각에선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할 경우 반전세 거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 이후 본격적인 봄 이사철과 맞물리게 되면 학군 지역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반전세 거래 확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매매시장을 억누르다 보니 전세시장으로 일부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며 "전세대출규제 요인 등으로 반전세 거래가 늘었는데, 규제 여파로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부작용을 야기하는 성급한 대책보다는 '반전세 거래 급증 현상이 어느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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