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갈등 해소 '협의체' 운영키로
금융위,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갈등 해소 '협의체'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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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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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회사 회계처리에 대해 전기 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 절차를 거치게 하고, 이런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 감리 조치에 고려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1인)과 회계전문가(2인)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 회사·전·당기감사인 간 충실한 조율절차를 우선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율절차 남용방지를 위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와 전·당기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착사유로 보고 최소 1단계 이상 감경한다.

정상참작사유 적용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다.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돼,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를 적용해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 오류수정 관련 공시체계 보완을 통해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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