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법인 회계감리 지적률 59%···전년비 소폭 하락
지난해 상장법인 회계감리 지적률 59%···전년비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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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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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회사는 총 139개사로 집계됐다. 전년(100사)와 비교해 39.0% 급증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48곳, 코스닥·코넥스가 91곳이다. 금감원 측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1일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회계 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2개사로, 지적률은 59.0%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새 최고였던 전년(60.0%)보다 1%p 감소한 수준이다. 감리종류별로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이 48.3%,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0%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2.3%p, 13.3%p 줄었다.

표본감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리다. 혐의감리는 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이나 제보 접수, 기타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통해 발견된 회사 등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다.

위험요소를 고려해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3년 평균(45.9%)이 테마(42.9%)와 무작위(38.0%)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 심사·감리 지적율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라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 시 회계기준 위반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위험요소와 이슈를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계위반 유형별로 보면 당기손익·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56곳으로, 전체의 75.6% 비중을 점유했다. 전년(75.0%)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증가 추세라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위반동기별로는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이 32.9%로 전년(63.3%)보다 큰 폭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위반행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수준이나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조치기준이 개정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과실 위반 건이 증가하면서 지적 건수는 증가했지만, 과장금 부과금액은 49억8000만원으로 최근 2년 평균(170억5000만원)에 비해 급감했다.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해서만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은 증가했다. 상장사 67곳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회계법인 87개사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했는데, 전년(78사) 대비 9곳 늘었다. 이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대상은 22건으로 25.3% 비중을 차지했는데, 전년(25.6%)과 비슷한 수준이다.

회계법인 지적 건수 증가에도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은 총 177명으로, 전년(199명)보다 22명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新) 외부감사법 조치기준 상 중요도 4배 이하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면서 조치대상 계정담당 회계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향후 핵심사항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조치로 종결하는 등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순간 금감원 회계조사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견되는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 시 엄중 조치되고 내부감시체계도 강화된 바, 회사 경영진은 보다 적극적으로 투명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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