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등 중점 점검
금감원, 내년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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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이슈·업종 사전예고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 21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4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국회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올해부터는 회계 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은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 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과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이 대상이다.

경기악화로 인해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과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으로 저가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살펴본다. 무형자산은 인식·평가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하는 자산의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아 선정했다.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

다만 영업권 및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된 바 있어, 이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도 들여다본다.

국외거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와 달리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다.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 보다 어렵기 때문에 감사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 상존하기 때문이다.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향후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조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회사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무제표 작성 시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경우에도 발표된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KAM)으로 선정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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