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운항증명 발급···11월 양양-제주 본격 출범
플라이강원, 운항증명 발급···11월 양양-제주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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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플라이강원)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플라이강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항증명이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와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85개 분야·3805개 검사항목)에 합격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플라이강원이 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 약 6개월간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확인했다.

이로써 플라이강원은 운항증명을 취득함에 따라 오는 11월 20일부터 양양-제주노선을 주 2회 일정으로 정식 운항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에는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기 위한 노선허가 신청, 지점 개설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에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별도로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벌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과한 안전운항 능력의 유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플라이강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 유치를 주 사업모델로 하고 있고, 해외의 우수한 에이전트와 오랜 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국내 다른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종류의 어려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11월 및 2020년 1월에 B737-800 1대씩을 추가 도입해 2020년말 기준으로 항공기 7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더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 강원도 및 한국관광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올해 3월 항공운송면허를 내준 3개 신생 LCC 가운데 에어로케이는 이달 초 AOC를 신청했고,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AOC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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