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상장사 59%, '내부회계 담당 회계사' 보유"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59%, '내부회계 담당 회계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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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삼일회계법인)
(표=삼일회계법인)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부회계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은 28일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119곳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를 관리 및 운영하는 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정보에는 내부회계 담당 부서, 인력의 수 및 경력, 회계사 보유 여부, 교육 이수 현황 등이 포함된다.

리포트에 따르면 119개사 중 회계사 인력을 보유한 회사의 비율은 70개사(59%)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회계사 수는 1인인 경우가 32개사로 가장 많았고, 10인 이상의 회계사를 보유한 회사도 3곳으로 나타났다.

47개사(39%)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회계담당 임원을 겸하고 있고 72개사(61%)는 별도의 회계담당임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09개사는 내부회계관리자, 회계담당 임원을 제외하고도 1명 이상의 회계담당 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자의 회계 관련 경력 중 눈에 뜨이는 것은 10년 이상의 경력자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20년 이상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10~20년 28명, 5년 미만 21명, 5~10년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센터장은 "회계사는 회계기준, 내부통제 및 회계감사 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일 가능성이 크다"며 "회계사 보유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내부회계와 관련해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회계사 인력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 인력의 적정성은 회사 특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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