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변동성 요동칠때 타이밍 놓친 당국···"'DLF사태' 3년전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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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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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적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판매된 DLS·DLF 판매 실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중 문제가 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검토, 판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유사 사건이 3년 만에 다시 발생할 때까지 금감원이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8월과 2016년 1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홍콩 증시 폭락으로 인해 대규모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2016년 1월에는 발행잔액 37조원 중 3조3000억원어치가 원금손실 구간(녹인, Knock-In)에 진입했다. 당시 은행에서도 ELS를 신탁형태(주가연계신탁, ELT)로 만들어 절반 가량 판매했다.

금감원은 그 때마다 금융권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곳은 증권사 2곳 뿐이었다. 은행은 아예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후 보수 성향을 가진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이를 안내한 뒤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에 대한 추가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번 은행권의 DLF 원금 손실 위험이 발생하기 전 은행권에 고위험 상품 판매 축소를 권고하거나 고객이 작성한 서류를 감사하는 등 미리 대응했던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15년에도 사태 이후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뒤에야 52%가 '부적합금융상품 거래 확인서'를 쓴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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