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통제···12월부터 과태료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통제···12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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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마을버스, 노후 경유 통학차량 대책 마련 나서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자료=환경부)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자료=환경부)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서울시는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녹색교통지역에 배출 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녹색 교통지역은 한양 도성 내 16.7㎢ 로 서울 종로·중구 지역이 포함된다. 운행은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오후 9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기간을 거친 후 12월부터 과태료(25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5만대가 운행제한 대상인데, 이 지역에선 많게는 하루 3만여 대의 5등급 차량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자료=환경부)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자료=환경부)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내 거주자의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300만원)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토바이와 마을버스, 노후 경유 통학차량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됐다. 배달용 이륜차 즉 오토바이 10만대를 오는 2025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고 시내 중소형 경유 마을 버스 1581대 중 444대를 내년부터 전기 버스로 본격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오토바이(이륜차)와 마을버스 전기차로 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 3곳 집중관리 구역 선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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