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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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10% 부여···이사비·임대주택도 지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세입자와 같이 재건축 세입자도 이사비,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권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재건축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강제 철거 과정에서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먼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별도의 입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대책으로,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 안에 포함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수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24개 구역은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전해야 하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은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제도가 없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세입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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