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알뜰폰 팔고 신용카드로 송금"···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은행 알뜰폰 팔고 신용카드로 송금"···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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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일정(안) (자료=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일정(안)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이 '이동통신망사업' 권한을 받아 창구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면서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만 가능했던 푸드트럭과 노점상도 모바일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물건을 팔지 않아도 신용카드로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우선심사한 서비스 9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8일 민간전문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광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석해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한 뒤 이번 금융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투자자 주식 대차 거래  △농협손보, 레이니스트의 해외여행자 보험의 스위치(On-Off) 방식 가입·해지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BC카드의 모바일 플랫폼QR 활용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 온라인 간편결제 △루트에너지의 재생에너지 투자 P2P금융 등 9개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곳은 정부가 공인·보증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관련 내용 등을 투자자와 소비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특히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유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 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를 봐가며 문제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개정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불안이나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중지·변경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정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신청내용 보완→혁신금융서비스 재신청'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남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에 대해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5월 2일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하고 사전 신청한 86건에 대해 5월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 6월중 다시 신청 접수 받아 하반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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