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60년 만에 명칭 변경
'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60년 만에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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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가 팔토시를 낀 채로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60년 넘게 '건설업자'로 불려온 건설업체나 종사자의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그간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산업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들려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며 명칭 변경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협회는 "건설산업이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로 취급되거나 '토건', '삽질', '노가다'라는 말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사업자로 법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 투자는 지난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16.6%를 차지했다. 지역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16%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앞으로 건설업계도 그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업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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