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항공사에 "사업계획 철저 이행" 당부
국토부, 신규 항공사에 "사업계획 철저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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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생 시 '면허취소'···과당경재 및 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사전 조치
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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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송사에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사업계획을 어길 경우 면허취소 조치까지 내린다며 엄포를 놨다.

1~2곳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3개 항공사에 대해 국토부가 신규 면허를 발급하면서 과당경쟁과 함께 인력 빼가기 등이 일어날 것을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신규 항공사 3곳의 대표가 정부세종청사로 호출됐다.

대표들을 부른 것은 국토부 항공 담당 국장이었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 김종철 에어프레이마가 해당 국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담당 국장은 이번 면허 발급이 ‘조건부’임을 강조하며 각 항공사에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업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달 5일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 △2년 이내 취항 노선 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 3가지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 담당 국장은 이 같은 조건을 다시 한번 환기 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만일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면허취소 조치까지 내일 수 있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국토부가 주목하겠다고 한 분야는 최소 자본금 150억원 유지 여부, 대표이사 교체, 상호 및 사업소재지 변경 등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인력 빼가기 우려를 고려해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충원 계획도 국토부에 매번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신행 항공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유가 등 대외 위험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무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대표 면담 이후 실무 담당자에게 이 같은 세부 지침을 전달하면서 면허를 받은 항공사들이 면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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