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세청과 경찰이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자동으로 국토교통부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경찰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정보공유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행위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자체적인 파악이 어렵다. 실제 탈세가 발생했을 때 실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국세청이 이를 통지하지 않아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경찰과 함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기관간 수사 공조를 통해 숨어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행적적 처벌을 쉽게 가려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부터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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