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적발되면 벌금 '수익의 3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적발되면 벌금 '수익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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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택법 시행···개인정보 누설·부실설계도 처벌 강화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 하거나 알선하다 걸리면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주택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으로 얻은 수익이 1천만 원을 넘기면 최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벌금 상한이 3천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는 등 누설한 경우 물릴 수 있는 벌금의 상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함께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벌칙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은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 논란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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