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시행령] 4월부터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양도세 부과
[2019 세법 시행령] 4월부터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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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 선물 등 주식파생상품 확대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만 한정돼 부과됐지만,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양도세 부과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7일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 관보 게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부과하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도 부과한다.

주가지수 관련 해외 장외 파생상품도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인 경우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우지수선물 등 해외 장내 파생상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도하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금융 자산 신고 의무도 강화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5억원 이상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 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됐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이 100% 소유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인·내국법인의 소유지분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하도록 한다.

해외 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대상과 금액도 강화된다. 현재는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영업소에 대한 투자 미신고시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개인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아울러 해외자금 도피 가능성이 적은 퇴직연금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다만 해당 계좌가 △세제 혜택 대상이고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계좌 관련 정보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퇴직·장애·사망 등 발생 시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중도인출 시 불이익이 있고 △연간 납입금이 5000만원 이내 또는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되는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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