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시행령]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면제'···특허거래 '제외'
[2019 세법 시행령]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면제'···특허거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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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정책과 배치 부처 간 이견 조율 '숙제'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특허와 같이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불가피하게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동안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가 면제된다. 반면 계열사 주식 취득으로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총수 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법인이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을 보유해 불가피하게 거래해도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돼 재계와 국회의 지적이 이어졌다.

기재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의 이런 법 개정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예고기간 두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원안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공익법인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수익사업용 자산인 주식을 취득한 때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배력 강화에 공익법인이 동원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아울러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을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까지 확대해 공익법인 관련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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