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시행령] 블록체인·웨어러블 로봇 R&D 비용 최대 40% 세액공제
[2019 세법 시행령] 블록체인·웨어러블 로봇 R&D 비용 최대 4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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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해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블록체인·미세먼지 저감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에 주는 세액감면 요건에 고용 기준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편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해 157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불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양자 컴퓨터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런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또한 지금까지 부품·원재료비 등만 허용하던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신규로 포함됐다.

5세대(G) 이동통신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주는 대상으로는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으로 시행령 개정은 규정했다.

주식 매각 후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주식 양도세를 과세이연해 주는 현행 시행령은 개정안을 통해 재투자 기한을 6개월 이낸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해 재투자 요인을 강화했다.

펀드 설정일보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택재산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도 개선해 공모펀드일 경우 신주투자비 준수 시점을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3개월 연장한다.

직무발생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서 내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소 효과가 나타남)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할 경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한다.

올해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등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이 취득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 단축하는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새만금 사업시행자 등 낙후지역·기업도시 등 창업기업이 법인세·소득세 ‘3년 100%+2년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기준뿐 아니라 고용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100억원 투자였던 제조업·전기통신업 기준은 투자를 20억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30명 고용 기준을 신설했다. 20억원 투자였던 연구개발업도 5억원 투자에 10명 고용으로 재설계했다.

아울러 유턴 기업이나 위기 지역 창업기업이 받는 세액감면액의 20%에 대해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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