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시행령] 야간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190만⟶210만원'
[2019 세법 시행령] 야간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190만⟶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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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장애인·5·18 부상자 중기 취업 시 소득세감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비과세 혜택 직종도 늘어난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도 기존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등에게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돌봄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10% 또는 12%) 혜택을 준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도 올해부터 월 300만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적용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도 포함된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1명 늘어날 때마다 400만∼120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다.

부모의 간병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 그동안 60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개정안은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체납액을 내도록 하고 나머지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인상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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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경 2019-04-01 14:10:27
제목 오류.. 201만원이 아니라 본문처럼 21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