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담합 제한' 법안 발의…적발시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담합 제한' 법안 발의…적발시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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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안이다. 

공인중개사의 규율을 규정하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의 담합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에 아파트 주민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 발의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 조작,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보수를 정하는 행위도 담합 유형에 포함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은 거래 규모에 따른 중개 수수료율 한도만 있고 해당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앞으론 특정 단체가 규율을 정하고 이를 강요한다면 담합이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집값 담합을 한 집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은 물론 자격 취소의 행정 처분도 내려진다.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고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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