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최근 3년간 1.5만건 적발"
윤관석 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최근 3년간 1.5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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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3년 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이용되고 업계약은 호가를 부풀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 4463건으로 집계됐다. 한달 평균 744건으로 지난해(한달 평균 605건, 총 7263건)보다 23% 증가했고 2016년(한달 평균 324건, 총 3884건)보다는 130% 늘었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는 총 1만5610건이었고 부과된 과태료는 총 826억5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춰서 계약하는 다운계약이 1511건, 높여서 계약하는 업계약 724건, 기타 허위신고가 1만337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일선 공인중개소 등에서 호가를 높여 계약을 체결해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자전거래' 방법으로 호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실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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