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집값담합' 절반이 부녀회·e카페 주도
[2018 국감] '집값담합' 절반이 부녀회·e카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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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담합 신고와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이 중 신고건수 절반은 서울지역이었고 신고 대상은 아파트 부녀회와 인터넷 카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집값 담합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33건의 접수건 중 16건이 서울이었으며 29건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별로 보면 아파트부녀회·입주민협의회(11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 카페(5건) 등이 절반을 차지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개인에 대한 신고는 각각 11건, 6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4건 중 3건은 호가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등의 '고가 담합'이었다. 

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나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도 8건이었다. 저가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해당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고 주민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등 담합을 통한 집값 부풀리기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집값 담합과 같은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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