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300억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檢, '4300억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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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보석 뒤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보석 뒤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검찰이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며 "최근 수년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의 사건"이라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법원이 지난 5월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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