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첫 공판서 '무죄' 주장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첫 공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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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 측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동광주택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은 환자복 수의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아들이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 등 일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조카가 운영하는 기업에 90억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서민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도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 수천억원 중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착복한 것은 없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회사 역시 이 회장 개인이 1인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 3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민임대주택 불법 분양전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임대주택 분양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다고 기재된 내용과 달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7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국민주택사업은 감독관청 승인을 얻어 진행했으며,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34년간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제와서 법에 어긋난다고 한 것은 피고인으로서 매우 억울하다"며 "부영의 계열사 정규직 2700명을 비롯해 하도급 업체 직원까지 1만명의 생계가 걸린 일인 만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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