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지 1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8일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월22일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삼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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